'소비자 피해' 업체-플랫폼 연대책임...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피해' 업체-플랫폼 연대책임...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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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시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거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25조2000억원대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161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도 지난해 17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된 것으로, 변화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은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받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총 22회에 걸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정의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우선 위해물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콜 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리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서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검색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용 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 후기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 상품일 경우,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업체와 네이버 쇼핑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하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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