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코로나19 피해지원 이어가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코로나19 피해지원 이어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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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오는 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오는 3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 것이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도 9월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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