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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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겪은 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은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사유가 계속 유지될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 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라면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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