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끝까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끝까지 처벌한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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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아동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경찰, 위장 수사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출·수입하는 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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