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집 앞까지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집 앞까지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2.25 1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프로스포츠 선수 과거 학폭 이력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일반도로 3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했다.(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유사한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체육계와 학교 운동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실적을 위한 폭력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지난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사진=교육부 제공)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주요내용.(사진=교육부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확인 원칙 확립, ▲학교 및 스포츠계 현장의 인권의식 향상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도출되도록 하는 한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번 방안은 지난 2020년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으로 사망자 수 전년대비 50% 감소

무인교통단속장비(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으며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보강"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이어서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고(2323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개요.(사진=교육부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개요.(사진=교육부 제공)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