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ㆍ여행 시, 원화 결제 주의하세요’’
‘‘해외 직구ㆍ여행 시, 원화 결제 주의하세요’’
  • 백지선
  • 승인 2014.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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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드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해외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하고 했더니 수수료가 붙어 청구됐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싸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수수료가 붙을 거라는 계산은 미처 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현지와 해외 사이트 이용시 비자ㆍ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안으로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을 판매 상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공지했다.

 


◇해외서 원화 결제하면 추가수수료 발생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 및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45.8%로 가장 많고, ‘유럽국가’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호텔’ 41.7%이 가장 많았고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이 뒤를 이었다.

원화결제(52.0%)는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업종별로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었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를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 변경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시, 최대 10.8% 더 낸다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2.2~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3,0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고지했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 언어적인 장벽과 계산의 복잡함 때문에 대금이 청구된 후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재 결제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신용카드사에도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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