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 위기상황 대비해 '사전 유언장' 작성해야
주요 금융지주, 위기상황 대비해 '사전 유언장' 작성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18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는 선정 후 3개월 내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도산 상황을 가정한 '사전 유언장'을 작성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오는 19일 이러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다. 선정된 은행 또는 지주회사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포함해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개정안도 예고했다. 심의위는 금융위 위원 1명과 4명 이내의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10월까지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도 관련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선정된 금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회복 불능 상태일 때를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6개월 내로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나 은행은 신경 써야 하는 서류가 늘어난 셈이지만,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11년 '정리제도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의 주요 사항이 시행되지 않아 IMF와 FSB 등의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동안 관계 기관 및 주요 금융사와 함께 FSB의 정리제도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연말에는 주요 금융지주들에 자본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배당 성향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 금산법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