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도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통제 나섰다
"비트코인 거래소도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통제 나섰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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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다음달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업자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다음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갖게 됐다. 금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FIU에 신고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이행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 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운영 사업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은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FIU는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신고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FIU에 다시 통보하는 식이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들어 급격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1년간 가격이 약 850% 올랐다. 특히 지난 8일에는 테슬라가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16일(한국시간 기준)에는 5만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가상자산 시장이 더는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종 기준을 맞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20%의 소득세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유가증권 시장처럼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과 과태료 규정 등을 담은 새로운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가산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의무와 세금을 부과하게 된 만큼, 앞으로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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