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기업, 현장조사 없이 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 1인기업, 현장조사 없이 기업 확인서 발급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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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여성기업확인요령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안내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중기부 장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15일 개정됨에 따라 간소화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그간 여성기업 확인은 예외없이 현장조사를 실시 후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올해부터 현장조사 예외규정을 둬 증가하는 1인기업, 재택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현장조사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고시개정에는 서면조사, 비대면 조사, 현장조사로 신청절차를 개선해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은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경협 정윤숙 회장은 “이번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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