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법안 추진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법안 추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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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양 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해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다. (사진=송지나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된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후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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