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실종예방지침’ 시행
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실종예방지침’ 시행
  • 안무늬
  • 승인 2014.07.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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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예방지침’ 시행으로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ㆍ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아동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윌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서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2,000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실종예방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리 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 실종아동등의 신고즉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를 발령하되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 출입자의 감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담회, 설명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견수렴 및 사전홍보를 했으나, 제도시행 전 종합적인 사전안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7.25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협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예방 지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실종가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실종예방 지침이 적용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설 이용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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