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문·얼굴' 인증으로 쉽게 발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지문·얼굴' 인증으로 쉽게 발급한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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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보도자료)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손택스 앱을 통해 지문이나 얼굴을 최초 등록할 때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는 지문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면 된다. 일반인지 영세율인지 발급 유형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면 암호화된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있어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은 사업자들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따로 휴대해야 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공간·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계산서 발급 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도 지문·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급 대상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발급 시 혜택도 소개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나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때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국세청이 시행한 이번 간편 발급 서비스 덕분에 많은 사업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더 쉽고 편리해질 수 있다"며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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