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싹, 가전제품 설치시 소비자 주의사항 전해
쓱싹, 가전제품 설치시 소비자 주의사항 전해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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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일 경우 '친환경 보일러 설치' 해야"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가전제품 설치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세탁기 설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은 발코니이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사진=환경부 제공)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사진=환경부 제공)

두 번째로 추운 날씨에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일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해야 한다.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쓱싹의 운영팀은 "가전 설치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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