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개정
[사람과 법률]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개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2.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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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최근 거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공유형 PM의 증가추세를 보면, 서울 내 대수가 2018년 150대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만 5850여대로 200배 넘게 늘어났고, 2022년에는 개인 소유 킥보드를 포함해 20만대까지 증가한다는 예상도 있다.

PM의 수가 급증하면서 PM으로 인한 사고 건수 역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관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전기스쿠터)’와 달리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기 시작했다.

2. 무면허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한연령인 16세가 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3.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됐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규정됐다.

4. 인명보호장구에 해당하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됐고, 승차정원(일반적으로 1인이 타도록 제작됨)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됐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무면허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인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는 재차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추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7891호 일부개정 2021. 01. 12.)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추가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추가 개정으로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추가 개정된 법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해당일까지 남은 기간 법의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타법과의 관계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여 규정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으로 보도를 침범해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9년 오전 7시경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75세 여성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했고, 팔꿈치 및 양다리 정강이 타박상(1일의 치료가 필요한)을 입게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9년 음주 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추가 개정으로 인해 몇 개월짜리 한시적 법률을 만들어내면서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해당 법률의 수범자들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됐다.

추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경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규율에 미흡한 점들이 존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는 새로운 운송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규율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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