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특혜 또 특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특혜 또 특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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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의 적폐 행정 척결 지시에도 불구 또다시 ‘비리행정’
이재명 지사의 감사해태로 고양시민 재산 200억 사라지는 비리 반복
고철용 “무상양도 700평 회수, 기부채납 공원용지 900평 감축 ‘꼼수’”
원당4구역 복합커뮤니티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
원당4구역 복합커뮤니티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불법으로 무상양도했던 원당도서관 부지 등 시 소유 토지 약 700평(시가 80여억원)을 회수하면서 기부채납 받을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40평을 줄여줘 또다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약 450평 늘려주고, 임대주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넓은 평수의 분양세대 수를 당초보다 대폭 늘려줌으로써 조합에 큰 이득을 안기는 특혜를 줬다.

특히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고양시 부지 9109㎡(약 2755평)에 대해서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을 추진해 시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졸속으로 내줘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일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2일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고양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지 7422㎡(약 2245평)를 무상양도하고 9109㎡(약 2755평)을 유상매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2015년 9월 11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8년 3월 6일) 당시 무상양도했던 성사동종합복지관 부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지, 복지회관 부지와 원당도서관 부지 등 2311㎡(약 700평)을 유상매각으로 전환했다.

베이비타임즈가 지난해 9월 24일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700평 무상양도 ‘횡령’ 의혹’ 기사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터무니없이 많은 땅을 ‘공짜’로 줌으로써 약 80억원(약 700평)의 시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베이비타임즈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증여키로 한 2616평 가운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장애인지원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등의 핵심 부지만 합쳐도 2683㎡(약 812평)에 달하며, 이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성사동 406-5번지 일원에 건축해 고양시에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용지 2518㎡(약 762평)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무상양도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회관 등의 부지 2311㎡(약 700평)를 무상양도에서 유상매각으로 전환한다고 고지를 하면서도 매각가격 산정 기준, 매각대금 지불 시기 등 매각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추진해 ‘헐값 매각’을 통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담당 고양시 공무원들이 조합 측과 결탁해 고양시민의 재산을 빼돌려 ‘횡령’하려고 했거나, 유착을 통해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고양시가 2018년 3월 6일 고시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사본.(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2018년 3월 6일 고시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사본.(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택지면적을 당초 4만742㎡(약 1만2324평)에서 4만2229㎡(약 1만2774평)으로 1487㎡(약 450평)을 늘려줬다.

아울러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부지는 당초 9441㎡(약 2856평)에서 6455㎡(약 1953평)로 2986㎡(약 903평)를 줄여줬다. 또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당초 2518㎡(약 762평)에서 2388㎡(약 722평)로 130㎡(약 40평) 감해줬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0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0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준 것이다.

고양시는 무상으로 잘못 줬던 원래 고양시 땅 700평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되찾아 오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야 할 940평을 줄여준 셈이다.

결국 고양시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이번에도 큰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그동안 원당4구역 사업 초기에 무상으로 주지 않았어야 할 땅 700평을 줬다가 이번에 원상복귀시키고 유상으로 매각해 약 80억원의 시 재산을 찾아왔다고 자랑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부채납 용지 940평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땅을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원당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래미안휴레스트아파트(성사동 860번지)의 매매가격이 평당 117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비리행정으로 약 940평, 시가 110억원 상당의 고양시 재산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 넘어간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변경인가에서 원당4구역 공동주택 공급세대 수에서도 작은 평수의 세대는 대폭 줄이고 대신에 대형 평수의 공급세대를 대폭 늘려줘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전용면적 기준 59㎡(18평형) 세대 수는 당초 549세대에서 변경인가를 통해 176세대를 늘려줬고, 초기에 없었던 전용면적 74㎡(23평형)은 추가해 93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84㎡(25평형)의 경우 당초 249세대에서 268세대로 19세대 더 늘려줬다.

임대주택은 당초 234세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줄 때는 117세대로 절반으로 감축했다. 임대주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큰 평수의 세대 수를 늘려줌으로써 조합 측에 분양수익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5월 4일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원당4구역 등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적폐행정’으로 간주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하는 등 원당4구역의 비리행정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6월 원당4구역 행정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6월 원당4구역 행정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원당4구역 조합 측과 고양시 관련 부서 간에 협의 과정에서 모종의 결탁이나 유착이 없이는 무상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금싸라기 땅 700평을 포함해 약 1100평(시가 200억원)의 고양시 소유 토지를 조합 측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이고 대가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는 지난해 10월경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1100평을 발견했고, 이때 발견한 1100평을 조합 측에 유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먼저 해야 했다”면서 “이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는 1100평을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한 뒤 불법으로 무상제공된 1100평을 유상으로 처분하기 위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 200억원의 업무상 배임 등의 적폐 행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또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조건부사업인가 고시에 따라 조건부 사업 내용을 충족시킨 뒤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행정처리를 하고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해야 함에도, 당시 적폐 공무원들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채 2018년 3월 2일 당시 안00 과장 등이 주축이 돼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하는 행정절차의 위법을 범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관리처분’이란 불법 행정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행정 역시 비리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양시 재산 약 200억원의 업무상 배임이 확정된 이상 이재준 시장은 즉시 비리행정 관련자들과 조합 측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원당4구역 감사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감사관은 현 사건이 소송 중이어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서도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수사 진행 중인 원당4구역의 행정업무를 잠시 중단하라고 협조·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와 감사관들의 업무 해태로 고양시 재산 200억원이 원당4구역 조합에 넘어가는 비리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재명 지사는 원당4구역 행정 비리·무능을 적폐 척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혁행정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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