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소유자는 보험 가입 해야"
농식품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소유자는 보험 가입 해야"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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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하나손해보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홈페이지.(사진=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하나손해보험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홈페이지.(사진=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사진=농식품부 제공)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지난 2019년 3월 21일 시행된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입 의무화에 맞추어 몇몇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맹견단독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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