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언동 성희롱 인정
인권위, 故박원순 언동 성희롱 인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7 10: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시장이 늦은 밤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으로 결론 지은 경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