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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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준비된 것이다.

[이미지=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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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표준안은 1월 26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 표준안에서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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