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청소년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해야”
최혜영 의원 “청소년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해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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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만 결핵검진 의무자
(사진=김은교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면역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결핵 예방을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적돼 온 결핵예방법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결핵이 발생했을 경우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간 많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많은 분들께서 결핵을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계신다. 하지만 결핵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라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결핵 사망률’은 2위에 달하는 국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돼 있어 ‘결핵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결핵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양경숙·인재근·이수진·김승원·김민철·윤관석·임종성·류호정·김경만·정성호·김용민·황운하·박성준·맹성규·허종식·최종윤·이규민·양정숙·송재호·안규백·김회재·기동민·서영교·김승남·김영호·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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