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만건…가해자는 ‘부모’
아동학대 신고 1만건…가해자는 ‘부모’
  • 김아름
  • 승인 2012.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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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9일 국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8000건에서 지난해 1만14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아동학대판정건수도 4633에서 605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3.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돼 아동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법처리 절차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스트레스 등 자녀양육법 미숙에서 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등의 부모교육 수강 근거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경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종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례법 제정안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도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절차가 보완돼 좀 더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와 함께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인 ‘세이프 차일드(safe child) 서포터즈’ 발족식이 이뤄지며,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한 타이거JK·윤미래 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공무원, 민간 후원자 등 1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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