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 청약 돌입
LH,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 청약 돌입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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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건설임대 전세형 1만2337호, 매입임대 전세형 2506호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호의 청약접수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즉 입주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전세가 및 월 임대료를 낮춘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H에 따르면 신축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만2337호가 공급되며, 기존 주택인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LH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월임대료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증금이 부담되는 가정의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는 2만833원가량을 더 내면 되는 방식도 있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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