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지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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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1~18세 저소득층 대상, 월 1만1500원 지원
[이미지=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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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1월1일~2010년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단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달라서 지정된 구매처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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