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현장조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
업무방해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현장조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
업무방해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우는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현장 출동한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기존의 ‘학대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범위를 재설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피해아동 관련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방해 시 부과하는 벌금형을 상향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 재석한 인원은 총 266명. 이 중 찬성은 264명, 기권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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