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망 사건’ 사죄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망 사건’ 사죄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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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브리핑서 “생명 보호 못해 사죄, 재발 막겠다”
관할 양천서장·과장 대기발령…신임서장에 서정순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신임 양천서장에는 여성인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장이 발령됐다. 순경 공채 출신인 그는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담당 관계자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겠다”며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산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건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 아동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해 학대 조기 발견, 보호·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3~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양부모는 지난 1월 아기를 입양한 후 1개월째 되는 시기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사망 당시 영아는 장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갈비뼈가 여러 차례 부러졌던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장씨의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며 법정 생중계가 예정돼 있다.

정인이 생전 학대 의심 정황과 이에 따른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에서 큰 논란이 됐다.

양천경찰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분리조치 미흡 등 책임에 대한 일부 경찰관 징계 수위도 논란이 됐다. 주의, 경고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이 지적됐고 담당 경찰관 등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연말 감찰조사 결과 해당 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주의 처분만 내린 바 있다. 3차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밖에 입양을 진행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 의심 신고 확인 차 이뤄진 지난해 5월 26일 방문에서 멍자국을 알고도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하는 등 학대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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