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는 정부대책 실패 결과”…개선안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는 정부대책 실패 결과”…개선안 촉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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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경찰 조치·소극적인 기관 대응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에 아동 비극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양천구 입양아동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입양된 지 271일만의 일이었으며, 아이의 구조신호 또한 수차례 놓친 후였다. 온 사회는 지금 잔혹한 폭력으로 숨진 아동 사건에 슬픔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다.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관련 증거 확보 및 정확한 판정이 미흡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비극이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학대 징후를 알아차린 주변 어른들이 신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비해 낮은 처벌이 적용됐다. 사건의 위험성이 아동 중심이 아닌 학대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를 경미한 부상·훈육 차원의 체벌이라는 낮은 인식으로 바라봤으며, 조사·사례 판정에 있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조사자의 전문성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아동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해 아동 안전을 모니터링 한 것도 안일한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역시, 아동이 죽기 전 세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아동보호체계는 때마다 ‘양모가 기관의 개입에 스트레스를 호소해서’ ‘아이가 잘 안겨 있어서’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는 상처라서’ 등을 이유로 아이를 다시 가정에 돌려보냈다.

공적 개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재신고를 인지한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건에 소극적으로 개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은 “또 한 번 아동보호체계가 실패한 결과”라며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 실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그 실질적인 이행이 미진한 상태.

더욱이 지난 2015년 대비 2019년 재학대 발생비율은 177% 증가했으며, 2020년 아동학대예산 역시 보건복지부 총 예산의 0.0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① 국가차원 진상조사: 아동학대 초기개입의 문제점 파악 등 조사절차 개선.

②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친권제재 등 조치 마련..

③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④ 2020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시행 관련, 필요 인력 및 예산 등 계획 제시.

⑤ 신고의무자 및 사법, 법 집행기관 담당자의 책임 강화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 교육 확대.

⑥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징계권 조항 신속 삭제

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아동이 처해있는 위험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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