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누리과정 월 2만원 인상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누리과정 월 2만원 인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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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주요정책 개선사항 발표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인하
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대학 원격교육 활성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을 받는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월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 유아·특수교육 분야

20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 유치원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깐깐하게 적용받는다. 또한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대학의 교육 자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지난해까지 2·3학년 88만 명에서 올해부터 1∼3학년 전체 124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미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함께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 수준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원격 수업을 제도화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지난해 4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학교가 혁신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대상학교수를 250개교로 늘린다.

◆ 고등 교육 분야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을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 원이다.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 개선 및 신규 추진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먼저 기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85%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낮추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도 기존 2174만 원에서 2280만 원으로 높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대학생 국가 근로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인문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과 예술체육계열 학생에게 주는 ’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 대상도 늘린다.

‘인문 100년 장학금’은 기존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에 195억 원 지원에서 3404명에 255억 원 지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도 기존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에 49억 원 지원에서 880명에 78억 원 지원으로 확대한다.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하고,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해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신진 연구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 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에는 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과 산업체로 변경된다. 적용 분야도 기존 4주 이상의 현장 실습 운영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산학 협력 교육과정, 산학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실적 등으로 다변화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에 학생 1인당 100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산업체의 직접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역시 개선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 제의 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학교·산업체마다 실습 지원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 일명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는 표준 현장학습 실습학기제의 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확립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이다.

한편 대학차원에서 산재·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12개교와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신설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87개교와 역량강화형 10개교, 후진학선도형 25개교는 작년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자율협약형 3461억 원, 역량강화형 172억 원, 후진학선도형 250억 원 규모다. 신설된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12개교와 마이스터대 5개교는 각 120억,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위한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역량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작년 연간 1000명에게 71억 원에서 올해 1200명에게 86억 8000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Ⅰ유형 400명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이 지급되며, Ⅱ유형은 8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안전·평생교육 분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이 안전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시행일은 오는 2021년 6월 23일이다.

정신건강 위치 학생을 위해서는 의사, 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17개 교육청을 정신건강 거점센터로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습자 중심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성화를 위해 ‘K-MOOC 2.0’을 추진한다.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 중심의 교양강좌, 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 등이 시행된다.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과 가상 실습 등의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올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기존 5곳에서 15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소외계층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 원의 바우처를 7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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