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형사처벌 받는다, '양육비 개정안' 국무회의 최종 통과
배드파더스 형사처벌 받는다, '양육비 개정안' 국무회의 최종 통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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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최주연 기자] 지난해 6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양육비해결모임의 기자회견, 이날 양육비 피해 양육자는 20년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 A씨에 대한 사연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을 비롯한 여성계의 노력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들이 출국금지를 비롯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총 2억 6900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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