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15%p 인하
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15%p 인하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1.05 05: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15%p 인하 (사진 = 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이 개선된다. 

먼저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세 번째로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심신장애인 채무면제 기준(안) (사진 = 교육부 제공)

또한 교육부는 '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 (사진 = 교육부 제공)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학생들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4월 14일 14시까지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생활비 대출은 5월 6일 18시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인 등록금 대출 실행은 오는 4월 14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5월 7일 17시까지이고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4일 17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