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확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확인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1.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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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올해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월 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고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모바일 고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여가부의 해당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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