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제 위해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제 위해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2.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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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 (사딘 =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 안내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서울시·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이하 직장맘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동부2, 서남4, 서북2)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서.당.개)' 영상을 제작했다.  

'서.당.개'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4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서 (사진 = 서울시 제공)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4개 국어로 번역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사진=서울시 제공)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임신 편(▲난임치료휴가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시간의허용), 출산 편(▲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 편(▲수유시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일생활균형 편(▲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편(▲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동부권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있으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장맘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확대된 직장맘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맘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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