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결핵 진단검사비’ 전액 지원
정부, 내년부터 ‘결핵 진단검사비’ 전액 지원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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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결과 의심 소견 보이면 관련 부담금 면제
보건소 검진 시, 결핵 검진 결과서 온라인 무료 발급
결핵 예방 관련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질병관리청)
결핵 예방 관련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질병관리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될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검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건강검진 소견 상 폐결핵이 의심된다면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핵 의심 환자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해당 질병의 조기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는 그 간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반면 결핵 진단에 필요한 16만원 상당의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검진 시스템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페결핵 소견을 받은 의심자는 매년 1만2천명. 그러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인원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검사비 지원은 오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도말·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해당 비용 지원은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종합병원 등)에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발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 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들은, 앞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결과서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전하게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없이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지속 ▲가래 ▲약간의 발열 ▲수면중 식은땀 ▲전신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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