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부,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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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1인당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월 26만 원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해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사진 = 교육부 제공)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사진 = 교육부 제공)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사진 = 교육부 제공)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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