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아동학대
[오빛나라의 LAW칼럼] 아동학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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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최근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냉장고에서 사체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아기,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구석진 곳에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고 목을 조른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진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유치원의 교사. 어른이 어린 생명에게 저질러왔던 인륜을 저버린 아동학대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한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장과 그 종사자, 학교장과 그 종사자,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장은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는 훈육과의 경계선이 불분명할 수 있다. 판례는 보육교사의 어떤 행동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알아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4세인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놓는 행위를 하였다. 판례는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B는 만 1세인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행위를 했다. 판례는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 C는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행위를 하였다. 판례는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C는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점, 당시에도 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또한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아동은 C의 지도에 잘 따르고, C는 수업시간에 아동 옆에 앉아 아동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을 종합해 C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했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것이었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혼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다.

보육교사는 훈육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커서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훈육일 수 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애매할 때에는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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