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소득규정 기준 삭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 확대…소득규정 기준 삭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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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1월까지 입법예고
소득기준 150% 이하로 완화하는 효과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오는 2021년 1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실시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그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가정에만 지원해 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6년 80% 이하에서 올해 12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2021년 그 기준을 150% 이하로 확대해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했다. 대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1년 1월27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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