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적발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영업장 43곳 적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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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권역의 71개소 영업장 대상 점검 결과 발표
반려동물 영업(판매업·장묘업) 이용 시 소비자 확인사항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국을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면서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들 중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적발된 43개소 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 17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붙임)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2021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면서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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