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입 응시 가능해진다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생활기록부'로 대입 응시 가능해진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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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개 대학 29명 응시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상위권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70%에 육박하는 수시전형에서 소외받고, 정시라는 30%의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경쟁해야 해요. 특히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이에요. 대입준비를 하면서 학생부 때문에 자퇴라는 나의 선택이 후회될 정도입니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사례 공모전 수상내용 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생활기록부' 활용으로 대입 응시 기회를 갖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29명이 응시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지난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2019학년 1004명 → 2020학년 1376명),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여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2022년부터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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