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어린이 이용 불가…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안 시행
전동킥보드, 어린이 이용 불가…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안 시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12 12: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해져
18세 이상만 탈 수 있도록 민·관 협약 완료
규제 강화 추가 재개정안, 4일 국회 통과
내년부터 원동기 면허 소지한 사람만 허용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방법' 카드 뉴스 이미지 발췌. (출처=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방법' 카드 뉴스 이미지 발췌. (출처=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보도를 통한 주행은 불가해졌으며,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이용 또한 금지됐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 이동장치를 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관련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의 PM을 ‘개인형이동장치’로 적용했다. 최고 속도 25㎞/h 미만 · 총중량 30㎏ 미만의, 행정안전부 안전기준 확인을 마친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모두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으며, 반대로 보도 주행은 금지됐다. 만약 해당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덧붙여 어린이와 청소년은 킥보드 등 PM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현재 원칙적으로 PM은 13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하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PM운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PM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을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단,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의 경우에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PM 관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달 10일 시행된 PM 규제 완화 입법이 청소년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에는 PM 이용 관련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PM 운전 가능 ▲PM 대상 별도 면허 마련 ▲무면허 운전·다인 탑승·안전모 미착용·등화장치 미작동·과로 및 약물 운전 등 범칙금 부과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 ▲자전거 주차 장치 관련 특례 ▲PM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재개정안은 오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