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부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8월부터 취급
한부모가족 정부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8월부터 취급
  • 백지선
  • 승인 2014.07.15 19: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정부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ㆍ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한다. 따라서 8월 지원금(복지급여)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0년 시작해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2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