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수령 가능해져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수령 가능해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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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시행
예술인도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적용 대상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정부가 80% 지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예술인들도 앞으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해당 예술인이 관련 계약으로 버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소액 계약을 두 건 이상 체결하는 예술인일 경우, 각 계약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실직·임신 중 예술인도 구직·출산급여 받는다

먼저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된다면 실직 후 120~27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 특성상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 따른 재취업 노력이 확인될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신한 예술인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90일간,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정부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지원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도 필요하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 기간은 해당 예술인에게 노무를 첫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한 금액이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내야 한다.

특히 월평균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준 보수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덧붙여 정부는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 향후 3개월 ‘고용보험 관련 집중신고기간’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에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 및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한 바 있다.

또 공단 내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10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에는 피보험 자격 지연 사례 또는 정정 신고가 접수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6월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됐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도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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