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리인도 삭제 요청 가능...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도
불법촬영물, 대리인도 삭제 요청 가능...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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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불법촬영물에 대해 본인과 가족이 아닌 대리인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촬영물은 피해자나 가족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일터와 학교 등 일상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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