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 카페도 음료는 테이크아웃만 가능”
“브런치 카페도 음료는 테이크아웃만 가능”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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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카페와 브런치 카페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부터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브런치 카페는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커피 손님들이 카페 대신 브런치 카페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거리두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런치 카페들도 “매장 내 음료 섭취를 원하면 브런치 메뉴를 시키면 된다”는 문자를 매장 가입 회원들에게 보내 홍보를 하는 상황이다.

브런치 카페에서 매장 가입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이에 7일 박찬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정부 브리핑에서 “저희도 애매한 기준 때문에 민원인들의 질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지침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브런치카페에서 음료만 마실 때는 테이크아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지침이 안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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