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시 ‘비대면 진료’ 허용…개정안 국회 통과
감염병 위기시 ‘비대면 진료’ 허용…개정안 국회 통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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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관리 법’
방역 현장 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심의
감염취약계층 확대 및 업무인력 보호조치 등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시 상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에 법적 근거가 부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됐다.

관련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료인 감염 예방 및 의료기관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②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또한 확대했다. 관련 명칭의 의미를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까지 넓혔다.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보호를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해당 업무에 조력한 약사 대상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④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도 정비했다.

우선 ‘접촉자 격리시설’의 범위를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했다. 관련 조문의 용어 또한 해당 용어로 정비했다.

⑤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 기준을 상향, 명확히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약사·한약사 등이 법률상 등재됐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환자·의료인·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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