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미혼모 출산후 이용 ‘공동 육아방’ 개원
서울시, 양육미혼모 출산후 이용 ‘공동 육아방’ 개원
  • 안무늬
  • 승인 2014.07.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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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육미혼모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직업교육, 취업활동을 위해 기존 미혼모 보호시설인 구세군두리홈·두리마을에 보육교사가 아이를 전담해서 돌봐주는 ‘공동 육아방’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설은 임신상태의 미혼모가 태교부터 출산, 양육, 자립까지 최장 4년 6개월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구세군두리홈·두리마을((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은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복지시설로 설립,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미혼여성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구세군여자관’이 2009년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기관이다.

‘구세군두리홈’은 임신 상태의 미혼모에게 태교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여러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두리마을’은 출산 후 3년까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생계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과 시비를 들여 구세군두리홈 시설 증축 및 환경 개선을 하고, 지난 1월 두리마을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공동 육아방을 새롭게 추가했다.

‘구세군두리홈’ 입소자 80%가 입양이 아닌 스스로 양육을 선택할 정도로 양육의지가 있지만, 시설아동이라는 편견과 장기간 입소 대기로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중도에 포기한 학업을 검정고시나 대안학교에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이가 없어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활동을 하는 미혼모의 경우도 대부분 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아 퇴근시간이 늦고 주말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공동 육아방 개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육아방은 총 4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해 3·4층에 있는 두리홈과 두리마을에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기가 편리하다. 또한 보육교사 2명, 보조교사 2명이 상주하며 시설에 입소한 양육미혼모들의 아이 15명을 돌보게 된다. 추후엔 시설을 퇴소하는 미혼모의 자녀도 돌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오전 7시30분~오후 8시30분까지 13시간이며, 시설 미혼모들은 취업이나 진로활동에 따라 아이를 탄력적으로 맡기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같은 처지에 놓인 시설 미혼모들이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 육아방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8천4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보조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3천만 원을 자체 부담한다.

현재 서울시는 관내 총 12개 미혼모 보호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육아방 성과를 지켜본 후 다른 시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가족에게도 기대기 어렵고, 스스로도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미혼모들을 위한 공동 육아방 운영이야말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공동 육아방 설치로 미혼모들의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지원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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