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피해아동 '즉각 분리 보호'
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피해아동 '즉각 분리 보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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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조치 관련 개선방안 마련
‘즉각 분리 제도’ 도입해 학대 의심 아동 철저 분리할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 한 아동에 대해 두 번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시행일은 오늘(12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의 16개월 입양 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발생에 앞서 해당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를 번번이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덧붙여 이 같은 결과는 곧, 재학대 가능성이 큰 피해 아동을 격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될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 또는 상처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이나 신고돼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조치는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 중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피해 아동 이웃을 직접 만나 의심 정황을 청취하는 등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의원 진료를 통해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만약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에는 72시간동안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응급조치 또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앞서 실질 적용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경찰청의 ‘공동매뉴얼’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그리고 경찰 측의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즉각 반영해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지속 협의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해 아동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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