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종료 ‘가족돌봄비용’…현재까지 474억 지원 완료
12월 종료 ‘가족돌봄비용’…현재까지 474억 지원 완료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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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12월 20일까지 비용접수해야
12월 중 해당 휴가 사용 예정인 근로자 역시 지원 예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관련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관련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중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사용된 가족돌봄휴가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등교 수업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8월4주 1092건 → 9월2주 2657건 → 9월4주 4463건 → 10월2주 3036건 → 10월4주 2458건 → 11월2주 1563건 등의 접수 건수가 확인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38.3%)보다 100인 미만 사업장(52.6%)에서 해당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52.6%) ▲300인 이상(38.3%) ▲10인 미만(28.5%) ▲10~29인(13.3%) ▲30~99인(10.8%) ▲100~299인(9.2%) 순의 지원 비율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만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9031) ▲도소매업(1만3034명)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아울러 성별로는 여성(62%)이 남성(38%)보다 해당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제공=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는 올해 연말,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12월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12월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 관련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 완화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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