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맹성규
  • 승인 2014.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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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양 104일 만에 부모의 학대로 숨진 현수(3)군 사건을 계기로 해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시 7~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 가정 보호 노력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 간 사후 관리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1차 경고 처분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 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했다. 

이현주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은 “지금까지는 예고 없이 찾아가다 보니 양부모들이 집에 없는 경우도 많았고, 외국 양부모들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8월 20일 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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