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도시건설위원회 날선 지적으로 ‘후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도시건설위원회 날선 지적으로 ‘후끈’
  • 박성 기자
  • 승인 2020.11.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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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부의장 “소각로 건립 의회 사전의결 거친 후 추진이 타당하다” 지적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홍림 부의장이 집행부 행정감사에서 대상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를 하고있다.  박성 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홍림 부의장이 집행부 행정감사에서 대상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를 하고있다.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는 제362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3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부터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날 선 질문으로 감사장 온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홍림 의원이 최근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로)을 두고 강하게 반박하며 질문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이날 최 의원은 “목포시가 민자투자사업 BT0(수익형 민간투자)방식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민의 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소각로 추진을 속히 중단하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목포시는 83,951백만원(국비 35,635백만원, 민자 48,316백만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소각시설을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견만 개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39조)과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서울고법에서 2011,9,22일 선고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소각로 건립은 초기부터 목포시의회 사전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관련 부서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소각로는 준공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해서 목포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 반복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예외로 정해진 내용이다”고 말했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장의 공간부족으로 시설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이 되기도 전에 소각 방식과 절차에 대한 분분한 의견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각로는 목포시가 1995년 매립장이 들어서고 나서 10년 후인 2004년, 2014년 두차례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다시 추진돼 2024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소각로가 가동되면 목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165여톤, 신안군 생활쓰레기 20여톤, 매립장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순환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20여톤 등 220여톤이 처리된다.

이에따라 필요불가결한 소각로 건립이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목포시로서는 큰 사업인 만큼 소각방식 선정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뜨겁게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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