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쓰레기소각장, 음식물·폐비닐 등 불법 소각에 주민들 고통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음식물·폐비닐 등 불법 소각에 주민들 고통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1.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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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제기돼
반입금지 쓰레기 다량 반입·소각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의 외관 및 반입제한 폐기물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적발된  반입제한 폐기물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서울 양천구 소재 쓰레기소각장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음식물 쓰레기, 폐비닐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한국시거스에 위탁해 관리하는 양천 쓰레기소각장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소각함으로써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쓰레기소각장은 인근 주민들이 소각용 반입 쓰레기 검사를 할 때 일부 차량의 도주를 방조하는가 하면 검사 요구 기간에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6일 양천구청 및 목동한신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음식물, 폐비닐, 모포 등 쓰레기소각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대량으로 유입하려다 주민 대표들에게 적발됐다.

특히 이 쓰레기소각장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서울시, 양천구 등 3자가 체결한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를 위반하며 대형 디젤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불법 반입하려다 주민들의 검수에 걸리자 차량 도주를 방조하는 등 범죄 은폐까지 시도했다.

소각장 인근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은 “양천소각장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90% 이상이 태울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불량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쓰레기 반입 대형차량 7대를 검사한 결과 거의 모든 차량에서 음식물, 폐비닐, 플라스틱 등 반입금지 쓰레기가 발견됐다. 쓰레기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시거스 관계자들은 최근 불량쓰레기 반입 및 유해 환경물질 배출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과 폐비닐 및 플라스틱을 태우면 발암의 원인이 되는 다이옥신 등 환경물질이 나와 대기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소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7종의 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문제가 된 쓰레기소각장은 양천구의 쓰레기뿐 아니라 주변 강서구와 영등포구 등 타 자치구의 쓰레기도 반입해 소각하고 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기준에 따르면 이 쓰레기소각장의 반입 가능 폐기물은 음식물류를 제외한 생활계 가연성 폐기물로 제한된다.

하루 300kg 이상 발생해 백화점·학교·영세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PET병·스티로폼 등 재활용품과 건축물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은 반입제한 폐기물로 정해졌다. 음식물도 쓰레기소각장 반입제한 폐기물로 지정돼 있으며 5% 초과 혼합반입도 금지된다.

소각장 폐기물 반입기준
소각장 폐기물 반입기준

소각장폐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섭 한신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소각장 반입 쓰레기를 검수한 결과 대부분 차량에서 반입금지 쓰레기를 다량 발견했다”면서 “소각장 주변 3500여 세대 주민의 생존을 위해 불법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즉시 중단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2010년 5월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폐기물은 저공해 소형 차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대형 10톤 디젤 차량이 줄지어 들어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불법 쓰레기 반입 및 소각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적에 대해 쓰레기소각장 관리업체 한국시거스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감시원을 통해 철저히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반입중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내 자원순환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 중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협의체에서 선정한 감시원이 1차 경고를, 2차적으로 반입정지를 자치구에 통보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3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좀 더 신경써서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민협의체와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양천구, 양천주민지원협의체는 양천구 목5동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 운영과 반입 폐기물 철저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를 2010년 5월 10일 체결했다.

협약서는 이 소각장에 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은 저공해 소형 차량으로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이 최소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못박았다.

그럼에도 쓰레기소각장이 협약서를 무시한 채 반입금지 쓰레기를 다량으로 불법 반입해 소각함으로써 불과 2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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