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15만~20만원 학습지원 추가 접수
학교 밖 아동, 15만~20만원 학습지원 추가 접수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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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신청 아동, 학부모 대상 11월 3~13일 추가 신청 받아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교육부는 3일부터 13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학교 밖 아동은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했으나,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아동들이 이번에 추가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각 학교별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했다. 하지만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추가로 대리인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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