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양시장 이행각서 사건’ 처분, 형평성 잃어”
“검찰의 ‘고양시장 이행각서 사건’ 처분, 형평성 잃어”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0.10.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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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최성 전 시장, 이행각서 진실 밝혀라” 촉구
“이재준 시장, ‘참고인중지’ 결정으로 ‘재선 공천’ 물건너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측 대리인 이모씨가 작성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측 대리인 이모씨가 작성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폭로돼 수사가 진행된 이른바 ‘매관매직 이행각서’ 파문이 거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최근 이행각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밝힌 뒤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최성 전 시장 측근으로 실제 이행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가 고양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 최성 고양시장 등의 관권선거 의혹과 같은 해 8월부터 현 이재준 시장의 금권·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행각서’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지난 20일 1차 인터뷰에 이어 28일 2차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측 대리인 이모씨가 작성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로 인한 ‘고양시 10월 위기설’을 예견하며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공직자들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Q. 고양시장 선거 이행각서에서 최성 전 시장측이 서명·날인했는데 최성측은 누구인가.

A. 부정선거를 모의한 이행각서는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과 최성측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최성 전 시장의 비서였던 이모씨가 서명·날인했다.

이씨가 최 전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최성 전 시장과 이모씨라고 볼 수 있고, 좀 넓혀 보면 이행각서 제8항에 등장하는 정·김·박을 포함해 최성의 전 보좌관 등 5인이다. 크게 보면 당시 최성 시장측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성 전 시장을 포함해 최성측 캠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이재준이 시장직(職)을 도둑질하는 범죄인 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2018년 5월 1일에 이행각서를 뒷받침하는, 즉 최성측이 이재준 당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재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었다.

Q. 컷오프 확정 시기를 보면 최 전 시장이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A. 지난 2018년 3월에 최성 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고양경찰서에서 최성 시장과 이행각서 제8항에 나오는 정모씨(최성의 보좌관)가 수사를 받는 사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에서 최성 시장을 컷오프시킨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최성 시장은 재심을 청구했고, 그 재심 결과는 2018년 5월 1일 기각으로 나왔다. 이행각서는 4월 30일에 작성되었다.

이 때문에 최성 시장은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성의 재심 결과는 사실상 4월 28일경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알게 된 최성 캠프측은 4월 28일부터 다른 후보 옹립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결국 이재준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이행각서 제8항의 3인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1일 이후에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성이 알았다면,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던 최성은 법적인 처벌에 있어 이재준보다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반면, 이행각서 작성자로 나온 최성의 전 비서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는 분명히 상호 모순된다.

Q. 최성 전 시장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A.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란 말은 피의자가 얼마나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주위에 얼마나 막강한 권세가들이 있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덩치만 컸지 ‘고양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처럼 시쳇말로 누가 더 힘센 변호인을 동원했는가의 싸움일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최성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관련된 괴소문은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최성의 ‘무혐의’, 이재준의 ‘참고인중지’ 처분은 형평성 논란과 파장을 크게 불러올 것으로 본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측 대리인 이모씨가 작성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측 대리인 이모씨가 작성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Q.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는 뭔가.

A. 이행각서 작성자로 나온 최성의 전 비서인 이모씨는 호주에 머물며 도피 중이므로 고양지청은 어쩔 수 없이 기소중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이재준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벗을 수 없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 즉 다음 고양시장 선거에 공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에 최성은 공직선거법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결과적으로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으니 이 얼마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최성에게도 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최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그의 복심인 이모씨의 귀국을 종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행각서 파동을 고양지청에서 정확히 수사해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Q. 이행각서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이재준 시장의 사퇴 등 결단을 촉구했는데 최성 전 시장도 이에 해당되는가.

A. 이재준 시장은 착하기는 하나 옹졸함이 있고, 최성 전 시장은 명석하나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재준은 이행각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최성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행각서가 허위(위조)”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벌집통’을 아주 크게 건드리는 결과를 낳았다.

고양지청에 제출된 이행각서는 복사본이다. 원본을 복사하고 복사본을 또다시 복사한 복사본은 피의자들이 부인하면 완벽한 법적 증거물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양지청은 최성의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행각서는 허위(위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행각서의 진본은 있다’고 했다.

최성은 불기소 이유서대로 “이행각서는 존재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고양시민에게 보고하면서 측근들의 잘못을 사과했어야 했으나, 스스로만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양시민들의 분개를 사게 된 것이다.

Q. 이행각서와 관련해 최성 전 시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최성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과 행정처리에 대해 비판을 넘는 비난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8년간 공직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간직하기 바란다.

고양지청의 이번 결정은 전·현직 고양시장들이 법보다 도덕적 정치인의 자세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른 시간 안에 이행각서의 진실에 대한 결단을 발표하기 바란다.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이 결단하기 어려우면,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공직자들이 요구하는 결단의 내용을 조만간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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